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생각
2010년 02월 17일 02시 47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메일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선거법 93조를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통과 참여의 선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력한 매체인 트위터를 그저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선관위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수다'와 '편지'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선관위가 과연 선거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물론 트위터에서는 개인 간의 사적인 소통도 이뤄지기 때문에 이메일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소통마저 선거 관리라는 이유로 규제하려 한다면, 그래서 남의 이메일까지 제 맘대로 감시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천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침 트위터 헤비 유저이기도 한 정동영 의원실에서 이 일을 계기로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를 마련했다. 패널로 참석하여 날 선 목소리 좀 내볼까 했는데, 사회를 맡아 달란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회자보다는 쟁점을 이끌어내 토론에 불을 당기는 사회자 역할을 해볼까 싶다. 토론회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포스터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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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이메일이면...
나무사이 2010년 02월 17일 03시 00분트위터가 이메일이면 블로그는 우편집중국이다. 트위터가 이메일이면 카사노바는 숫총각이다. 트위터가 이메일이면 개구리도 겨털이 있다. 트위터가 이메일이면 이메가는 수퍼컴이다. 그리고



그냥 넉두리 하나 걸고 갑니다.
좋은 분들 덕분에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은 울림이 파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려다가....포스터에 제 얼굴이 박혀있어 족적 남기고 갑니다....^^
트윗 중계 기대할께요~
도아 저사람이 뭔데 트위터리안들을 대표한다고 나섰나요? ㅉㅉ
트위터를 통해 추천 공모를 했고, 여기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NGO과 3학년 편입생 오장훈입니다.
트위터에서
결국 트위터나 사법관들도 폐지론이 우세했지만...
선관위의 생각은 표면은 단속이 아니라 하면서도.. 조금 다른가 봅니다.
결국은 사생활 침해의 덫에 빠졌습니다.